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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승합자동차의 차실 내 주거 또는 생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야영 등 여가 활동에 적합한 자동차로 구조변경을 의미합니다!

[승인 조건]

차량총중량이 증가 되지 않아야 한다!

취침인원은 승차정원에서 제외!

침상은 1.8미터 이상이고 너비는 1인당 0.5미터로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차실에는 취침시설, 조리대,청수통,오수통은 필수 설치되어야 한다!

청수통, 오수통은 10리터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배출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누전차단기 설치 및 3kg이상의 능력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필요서류]

구조변경 전, 후 외관사면도

구조변경 후 내부 상세도

내부 규격상세도 및 상세표

전기 배선도

하중계산식

설치 품목에 따라 기타 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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