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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Tunning
물품적재장치
화물 탈락방지를 위해 내장탑, 냉동탑, 윙바디, 파워리프트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승인조건]
변경 후 제원(길이, 너비, 높이)는 제작사가 같고 자기인증 된 자동차 중 동형동급으로 출고된 제작자동차의 제원보다
작거나 같은 제원범위내에서 구조변경 가능!
변경 후 높이가 동형동급 자동차 보다 높은 경우 최대안전경사각도 측정!
냉동탑은 냉동기 부착을 하고 내장탑은 적재물 보호를 위하여 일정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윙바디는 전기 등을 이용하여 측면이 자유로이 열릴 수 있어야 한다!
[필요서류]
구조변경 전, 후 외관사면도 (사이버검사소 자체 도면 사용가능)
냉동탑일 경우 냉동기 제원
내장탑, 냉동탑 단면도
후방감지센서 및 카메라 위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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